지난 6년간 복지급여 부정 수급 적발 건수가 184만175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 결정된 금액만 4583억 원. 특히 부정수급 등 병원과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규모가 6년간 2323억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 규모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요양기관건강보험급여·기초생활수급급여·개인건강보험급여·장기요양급여·기초연금·국민연금·장애인연금·의료급여 등 8개 복지사업에서의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2012년 679억 원 ▶2013년 553억 원 ▶2014년 789억 원 ▶2015년 823억 원 ▶2016년 1021억 원이었다.
요양기관 부정수급은 2012년 333억 원에서 2016년 511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403억 원을 돌파했다. 소위 ‘나이롱 환자’를 등록, 실제 시술과는 다른 항목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주된 부당청구 형태다.
장기요양보험급여 부정수급액은 6년간 962억 원에 달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제 요양 일수보다 이를 늘려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초생활수급급여 부정수급 규모도 789억 원이었다. 수급자격을 얻고자 본인 및 가족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인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은 420억 원 규모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항목은 6년간 163만3천410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해 환수 결정 건수만으로는 8개 급여 항목 중 가장 많았다.
김명연 의원은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만큼 부정수급으로 새는 돈도 최소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