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300만원에 5억 원의 집이 있는 A씨. 그는 실직 후 늘어난 건강보험료에 울화통을 터뜨렸다. 직장을 다닐 당시의 건강보험료 9만1800원이 회사에서 나온 후 되레 17만1150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유는 하나다. 가입자격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통과됐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A씨처럼 직장가입자였다가 실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논란이 커지자,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시 2년간 직장가입자격을 유지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에 대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로 한정된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다. 단기 노동자 및나 비정규직, 이직이 잦은 노동자들에겐 사실상 ‘그림의 떡’인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보완책으로 눈길을 끈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해도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정규직을 위한 제도’라는 오명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실직 후에도 차별을 받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