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임원제 폐지로 직원으로 편입된 네이버의 전직 임원에 대해 내부지분공시 의무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네이버는 올해 1월 직급파괴라는 명목으로 임원 30여명을 직원으로 편입시켰다. 하지만 직원으로 편입된 비등기임원은 여전히 임원급 업무를 하고 있어, 시장감시 및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원제도 폐지로 직원으로 편입된 전직 임원들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의 변동이 없다면 ‘자본시장법 제173조’ 상 소유상황보고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서면질의를 통해 ‘임원제도 폐지로 직원으로 편입된 전직 임원들이 실질적 업무의 범위와 권한은 임원이면서 직책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자본법 제173조에 의한 임원 지분공시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금융위는 “미등기임원이었던 자의 직책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리더, 총괄 등의 직책명칭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법상 업무집행지사자 등으로서 소유상황보고 의무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금융위의 답변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네이버가 올해 1월 임원 제도를 폐지했지만 ‘직원’으로 편입된 비등기 임원 30여명이 실질적인 업무 변경이 없다면 보유주식을 공시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해영 의원은 “시가총액 국내 7위의 거대 기업, 우리나라 ICT생태계의 중추기업으로서 네이버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는 점점 더 커지는데 네이버는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는 쪽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네이버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임원 공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사회적 책무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