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임직원 주식투자 통제 유명무실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주식투자 통제 유명무실

기사승인 2017-09-29 10:27:54

금융공공기관의 임직원 주식투자 내부통제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 확인조차 안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분기별 보고는 하나 보유총액 신고 의무가 없어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곳은 기업은행뿐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이 7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점검한 결과,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현황을 확인조차 않았다.

산업은행의 경우 주식 보유총액은 신고대상도 아니고 직급별 보유현황은 2016년 하반기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예보, 신보, 주금공, 캠코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가 제한되는 부서의 매매금지 서약서 제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사용 금지, 상환능력 초과 투자 자제 등 낮은 수준의 대책만 마련돼 있다.

특히 캠코의 경우 기업개선부, 금융투자관리부, 채권인수부, 해양금융부 등 71명으로 구성된 금융사업본부를 운용하면서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한다는 형식적인 규제만 하고 있었다. 주식거래 현황은 파악치 않고 있었다.

주금공은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투자할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주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내부 전산시스템으로 홈트레이딩 시스템과 증권사이트 접속을 제한하고는 있으나 스마트폰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14년부터 거래횟수 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나 보유총액과 거래금액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그나마 기업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거래소명 요구의 성실응답 의무를 두고, 매매명세는 매월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다. PB, VM업무 담당자와 펀드판매 자격증 보유직원을 주식거래 신고대상자로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금융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현재 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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