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을 잃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못갚고 있는 ‘한계기업’이 6년새 30% 급증했다다. 이 가운데 85%는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은행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 수는 3126개로 국내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14.2%에 달했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됐다는 의미다.
한계기업은 2010년 2400개에서 2011년 2604개, 2012년 2794개, 2013년 3034개, 2014년 3239개, 2015년 3278개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3126개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한계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85.3%(2666개)다.
또한 지난 7년 동안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7545개 기업 중에서 다시 한계 상황에 봉착한 기업이 전체의 65.9%(4972개)에 달한다. 기업으로 한계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1130개(21.3%), 도소매업 401개(7.9%), 건설업 392개(7.8%), 전기전자업 346개(7.7%), 기계장비 196개(4.8%)가 2회 이상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
정유섭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5년말 한계기업 대책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대기업 이외에 중소기업까지 확대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