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4년간 집회·시위 관련 사법처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분을 한 비율은 2013년 274건에서 지난해 439건으로 60.2% 증가했다.
집회·시위 때 불법 도로점거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일반교통방해 관련 형사처분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565건에서 2412건으로 54.1%(847건) 늘었다.
같은 기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로 기소한 사건은 981건에서 1526건으로 55.6% 증가했고, 법원은 이 중 71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지난 7월까지는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형사처분과 재판이 감소했다.
금 의원은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과잉진압과 엄격한 사법처리로 일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촛불집회를 계기로 평화적 집회 문화가 정착된 만큼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공권력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