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위조·변조, 도난분실 등으로 카드사용액이 부정결제된 경우 피해보상까지 소요되는 일수가 신용카드사별로 한달 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카드 부정결제 피해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 신한, KB국민 등 전업카드사 7곳(비씨카드 제외)의 카드부정결제 평균 보상처리기간은 13.7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는 신한카드가 평균 2.4일이 소요돼 가장 신속히 처리했다. 이어 현대(6.4일)·삼성(8.8일)·롯데(10.0일)·KB국민(13.7일)카드 순으로 확인됐다.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는 부정사용 결제피해 보상을 처리하는데 각각 28.9일, 26.0일이 걸렷다.
최근 3년간 변동 추이를 보면 KB국민카드가 2015년 32.4일, 2016년 23.7일, 올해 상반기 13.7일로 개선의 폭이 가장 컸다. 반면 하나카드의 경우 2015년 20.0일, 2016년 23.0일, 2017년 상반기 26.0일로 점차 보상 소요일수가 증가했다.
박찬대 의원은 “부정결제 피해보상은 당연히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카드사들이 늑장처리하고 있다”며 “피해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처리 소요일수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카드 도난분실은 신한 1981건, 국민 1961건, 하나 1448건으로 집계됐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