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 징역 35년 선고받아

약물로 아내 살해한 의사, 징역 35년 선고받아

기사승인 2017-10-11 21:48:06

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경환 부장판사)는 11일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의사 A(45)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속된 가정불화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수억원대 재산가인 아내와 이혼하면 아내의 도움으로 운영하고 있던 의원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한차례 미수에 그쳤음에도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아내를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해야 할 의사 본분을 망각한 피고인은 자신의 지식을 살인 도구로 활용했고, 가족을 잃고 고통에 잠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인이 사망한 다음 날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장례를 치렀으나,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유족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범행 사실을 들켰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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