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9주 예비 엄마이다. 임신 전 맥주를 종종 마셨던 터라, 임신을 하고 나서도 혹시 생각나면 무알코올 맥주를 마셔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가량 마셨다. 무알코올맥주라고 분류되어있고, 맥주 캔에는 실제로 탄산음료라고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코올이 0%일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위 음료들에 알코올 0.5%가 함유돼 있었다. 그러면 탄산음료 혹은 무알코올이라고 기재하면 모르고 먹게 되는 많은 임신부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이 끼치고 있다. 임신부나 청소년은 음용에 주의하라는 경고문구도 안 쓰여 있다.”(민원 내용 中)
국내 유통되고 있는 판매업체들은 무알코올 맥주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알코올이 함유돼 있어 임산부나 청소년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무알코올 맥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는 32종이었으며 그 중 16종이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0.25%~0.5%이다. 문제는 ‘무알코올맥주’에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잘못 오인하여 섭취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유통되고 있는 32개 품목의 무알코올 맥주는 ‘H제로맥주 0.00’와 'C클리어제로'이며, 나머지 30개 제품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수입 제품은 ▶2014년 472톤 ▶2015년 911톤 ▶2016년 826톤 등이었다.
윤종필 의원은 “소비자들이 무알코올 맥주를 구입하기 전 알코올 함유량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무알코올 맥주를 일찍부터 접한다면 부정적인 인식보다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위험도 있으므로 온라인 판매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