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거주자, 기초생활수급 차별받나

농어촌 거주자, 기초생활수급 차별받나

기사승인 2017-10-14 15:01:42


저소득층의 복지수당 지급 대상 선정 과정에 검토되는 기본재산 공제기준에 현저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역별 평균주택매매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 의원실은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3단계 재산공제방식을 적용한 결과, 기본재산 공제기준이 엉터리였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수급·한부모가족지원·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저소득층 대상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 재산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고려하기 위한 기본 재산소득 인정 기준은 ▶대도시 거주 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 원 등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기본 생활비로 인정해 재산 공제를 해주고 있다. 

즉, 복지수급자를 정하기 위해 주거지역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해 소득환산이 제외되는 한도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단 이야기다. 3단계 분류법을 적용하면 집값이 비싼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적어지게 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가령, 별다른 소득과 재산 없이 중소도시로 분류되어있는 경기도 소재 2억 원짜리 주택에 사는 노인이, 대도시로 분류되어 있지만 집값이 저렴한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했을 경우 기초연금 혜택을 유리하게 받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재산한도액은 2013년부터 시행, 현재까지 금액변동이 없었다.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편의적인 3단계 분류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 공제분류기준을 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별 생계비 주거비 등의 차이, 주거급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3단계 공제방식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연동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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