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이 연구원으로 재직 당시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등록되어 있는 체력단련장과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이 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KTL 2003년 KTL안산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연구위원을 거쳐 2007년 ‘첨단의료지원센터 TF’에 팀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KTL 안산센터는 자체 체력단련실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헬스장과 수의계약을 맺는다. 같은 해 11월 1일 경기테크노파크 헬스장의 소유주가 이 원장의 배우자인 ㄱ씨로 바뀐다. KTL 측은 이 원장의 배우자인 ㄱ씨와 수의계약을 맺어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우 의원은 이 원장이 배우자의 이름을 제시하며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이원복사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이메일을 통해 체력단련실의 업무에 관련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원복 원장은 KTL 근무 중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있는 헬스장에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보고받는 등 실질적인 고용인으로서의 지위를 행사했다”면서 “이 원장의 임기가 일주일 남기고 있지만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