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비용은 전체 패소비용의 52%를 차지한다.” 박준영 의원(국민의당)의 말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청의 최근 3년간 조세소송 패소비용 평균은 25억 원에 달한다”면서 “2014년 12억 원, 2015년 13억 원, 2016년 14억 원으로 매년 지출이 늘고 있다”고 비판하자, 서울청장은 “대기업의 조세소송이 많아 금액이 크다보니 세액도 크고 패소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소송제기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소송에 따른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느냐. 대기업만 소송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연이어 질타했다.
이어 “대기업의 조세소송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조세소송은 국가의 행정력 낭비 및 세정 불신을 불러 올 수 있다. 향후 과세 전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하고, 불복결과에 대해서도 명확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영세사업자의 통장을 압류하기도 한다는 말이 오간다. 형편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영세사업자가 생존하며 납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재벌들은 탈세를 일삼고 있다. 서민들만 사람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세금 문제는 공평 과세가 핵심이므로 이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