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WTO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2월 WTO 사무총장 직권으로 우루과이와 프랑스, 싱가포르 3인으로 패널을 구성했는데 한국의 패소 전망이 유력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국제 공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 가능성 관련 정보를 최선을 다해 수집하며,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객관적 위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알리고, 2013년 9월 채택한 임시특별조치가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임시특별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례 걸쳐 일본 현지조사도 실시했는데, 방사능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했던 심층수와 해저토는 시료 채취조차 못하고 돌아왔다”면서 “민간전문가위원회는 2015년 6월5일 민간전문가위원회 15차 회의에서 ‘일본의 WTO 제소의 상황변화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을 잠정 중단’하며 ‘향후 필요시 활동 재개를 검토’한다고 결정한 뒤 현재까지 민간전문가위원회 활동을 재가동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시민사회단체들에서는 여러 차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렇다 할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남 의원은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나라는 총 46개국이며, 현재까지 수입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24개국”이라며 “24개국은 일정지역 수산물 수입 시 방사능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9개국은 일부지역을 특정하여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특별조치의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는 24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WTO 분쟁에서 일본 측이 이러한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상 정당하다”며 “일본과 WTO 분쟁이 종료된 이후 상황에도 대비하여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정부로서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최종판정 결과가 우리 국민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할 것”이라면서 “상소를 하여 최종판정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