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호구?

[2017 국감]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호구?

임의계속가입하면 연기한 것보다 오히려 손해

기사승인 2017-10-18 15:14:00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현재 한국은 60세까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들은 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0세 이후 선택지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임의계속가입으로 60세 이후에도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 본인의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또한 연기연금은 수급연령인 61세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수급시점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통상의 상식에 준하면, 보험료를 내는 쪽이 안내는 쪽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강화에 더 유리해야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다.

가령, 10년 동안 월평균 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60세가 되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면, 89550원씩 60세부터 65세까지 총 6447600원을 납부하고 66세부터 매달 313470원을 수령하게 된다. 80세까지 총수령액은 56424600원이 된다. 반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61세부터 65세까지 5년을 연기하고 66세부터 282920원을 받게 된다. 80세까지 받을 경우 총수령액은 50925600원을 받게 된다.

, 임의계속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총액 6447600)을 제하고 나면 임의계속가입이 보험료도 안낸 연기연금보다 948600원을 덜 받게 된다는 말이다.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연기연금을 선택한 것에 비해 손해를 본다는 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동일한 소득이라고 해도 임의계속가입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이유는 연기연금의 대상 확대와 가산율 인상에 기인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7월부터 연기연금의 대상을 기존의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 이상 65세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연기가산율을 6%에서 7.2%로 상향조정했다.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가 연기연금의 가산율 상향조정이 임의계속가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연기연금이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하고 있는 임의계속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문제를 간과했다는 이야기다. 정 의원은 임의계속가입으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임의계속가입자들이 189명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면 더 손해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민연금은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기연금보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들만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조치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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