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의 39.4%가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3만 명 중 연금보험료 납부자는 250만 명(60.4%), 체납자는 163만 명(39.4%)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체납자 비중이 2011년 43.2%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체납자의 소득 현황을 보면, 2016년 노동자 최저임금인 월 125만원 미만인 경우가 118만 명(72.3%)에 달했다. 213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보이는 경우는 9.9%에 불과했다. 체납자 상당수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었으며, 그 주된 요인은 경제적 이유로 추정된다는 게 윤소하 의원의 설명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지역가입자가 느끼는 보험료 부담은 더 큰 상황.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장기체납자는 105만5000명(64.8%)에 달했다. 즉, 체납자 3명 중 2명이 장기체납자인 상황으로, 체납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될 우려마저 예상된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동년 동월 기준 도시 지역가입자는 소득신고자 374만5000명 중 157만8000명(42.1%)가 연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농어업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신고자 38만4000명 중 4만8000명(12.6%)이었다.
이러한 체납자 비율의 차이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 여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인은 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된 1995년부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고, 올해 농어업인은 정부가 고시한 기준소득월액 91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 소득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4만950원을 지원받고 있다.
아울러 10인 미만 사업장의 140만원 미만의 노동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따라 노사 각각 연금보험료의 40~60%를 지원받고 있다.
이처럼 도시지역 저소득 가입자가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체납이 고착화가 우려된다. 특히 노후 빈곤의 위험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소하 의원은 “도시 지역 저소득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지역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용이해졌다”면서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도 소득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도시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