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최순실(61)씨 측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구속영장 발부를 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9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재판 진행과 관련해 "검찰의 추가 구속 영장 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갑질이나 횡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조서를 장시간 낭독하는 방식의 검찰 공판 진행 방식은 언론 보도를 겨냥하고 재판부로 하여금 검찰에 유리한 심증을 형성하려는 의도"라며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무더기로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지쳐서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저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판이 지연돼 구속 기간이 도래되는 원인을 제공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요구하는 건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힘없는 피고인에게 갑질이나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최씨에 대해서는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신속히 재판해 3차 영장은 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최씨는 자신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정신적 고문으로 제가 웜비어씨 같은 사망상태가 될 정도"라며 "재판이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각종 의혹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걸러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또 검찰을 향해 "딸을 새벽에 남자 조사관이 데려간 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 측 주장에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 않은 책임은 변호인에게 있는데도 마치 재판 지연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워낙 공소사실이 많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많아서 심리가 오래 진행됐다. 최대한 신속히 재판해 구금 일수가 최소화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