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음주 운전해 협력업체 여직원 찾아가 성추행도 ‘정직 1개월’

[2017 국감] 음주 운전해 협력업체 여직원 찾아가 성추행도 ‘정직 1개월’

기사승인 2017-10-19 14:07:5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9일 전북 전주 공단 본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부당하게 채용된 임원이 성추행을 일삼았다면서 술자리에서 협력업체 여직원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으로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찾아가 또다시 성추행을 했다. 해당 여직원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결국 회사를 사임했다. 해당 임원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라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대답하자, 최 의원은 국민연금의 자기 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었다. 이 사안은 검찰 고발을 해야 한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도로공사 사장으로 챙겨준 것부터가 문제가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하자 이 권한대행은 현재 기준을 개정해 (부정 채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의 보안위반 사항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전 국민의 신상정보를 다루는 국민연금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국가적 재앙 수준이라면서 “‘토르라는 브라우저를 아는가.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는 브라우저로, 이를 사용하면 인터넷 접속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연금은 모든 컴퓨터에 보안시스템을 깔았지만, 토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알 수가 없다. 실제로 국민연금에서 토르 브라우저를 장기간 발견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20개월 동안 사용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한 해당 직원은 메일로 430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20개월 동안 이런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보안관제 시스템의 전면적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직무대행은 해당 직원은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 조치했다. 여러 방안을 간구했다. 직원 교육을 통해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20개월이 지나서이긴 하지만, 적발 자체는 우리가 했다. 현재는 망분리를 실시, 발견해낼 수 있는 보안체계를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조치 내용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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