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전주 공단 본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이 주거래은행으로 우리은행 선정 과정의 잡음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최근 국민연금은 주거래은행으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면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진흥법 24조1항 위반이 의심된다. 단,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예외사항을 인정받으면 가능한데, 인정받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특별히 인정받진 않았다”면서도 “주거래은행의 업무내용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게 내부 법률검토 결과”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산업법 적용을 받을지는 과기부가 판단해야한다”며 “과기부에서는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질타했다.
이 직무대행은 최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국민연금 주거래은행의 주 업무는 기금운영과 자금결제 등이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최 의원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다. 아집에 빠진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감사원의 감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승조 위원장은 “간사협의회에서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