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거래은행 선정 잡음, 감사원 감사 받아야”

“국민연금 주거래은행 선정 잡음, 감사원 감사 받아야”

[2017 국감]“소프트웨어산업법 적용” vs “적용대상 아냐”

기사승인 2017-10-19 17:38:50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전주 공단 본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이 주거래은행으로 우리은행 선정 과정의 잡음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최근 국민연금은 주거래은행으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면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진흥법 241항 위반이 의심된다. ,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예외사항을 인정받으면 가능한데, 인정받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특별히 인정받진 않았다면서도 주거래은행의 업무내용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보기에 어렵다는 게 내부 법률검토 결과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산업법 적용을 받을지는 과기부가 판단해야한다과기부에서는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질타했다.

이 직무대행은 최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국민연금 주거래은행의 주 업무는 기금운영과 자금결제 등이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최 의원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다. 아집에 빠진 조직은 발전할 수 없다. 감사원의 감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승조 위원장은 간사협의회에서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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