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구단에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심판 최규순(5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0일 최씨를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와 동호회원, 고교동창, 보험 설계사 등 18명에게 총 35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폭행이나 교통사고로 합의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둘러댄 뒤 빌린 돈을 상습적으로 도박에 사용했다.
특히 프로야구 심판의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구단 4곳에 돈을 요구했다.
최씨는 지난달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와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