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교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충남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들이 7억 원대의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당 청구했다가 환불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환불이 이뤄진 경우가 362건에 달했다. 액수로 보면 2억6620만원이었다.
이밖에도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환불이 이뤄진 경우는 1889건으로, 환불금액은 7억674만원이라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서울대병원의 부당청구가 가장 많다는 점. 이어 전남대학교병원이 285건(5031만원), 경북대학교병원 249건(4354만원), 부산대학교병원 203건(6612만원) 순이었다.
14개 국립대병원의 부당청구를 유형별로 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2억3826만원 ▶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비급여로 처리한 유형, 1억1010만원 ▶선택 진료비 과다징수, 4638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811만 원 등이었다.
이러한 실태에 대해 곽상도 의원은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병폐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