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상해임시정부 청사’ 등을 포함해 1200개 이상의 현충시설이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규정이 없다보니 훼손되거나 방치되어도 달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현충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조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국가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는 국외 현충시설은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 905곳과 국외 국가수호 유적지 305곳 등 1200 여 곳에 달한다. 새로이 발견되는 곳을 감안하면, 보훈처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게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이다.
일례로 중국 광주에서 1938년 7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사용한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동산백원’ 유적이 새롭게 발굴돼 국외 현충 시설에 추가된 바 있다.
문제는 관리다. 현재 국외 현충시설을 관리하는 보훈처는 나라사랑정책과에서 주무관과 사무관 각각 1명이 전부. 중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청사 등과 같은 국외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산하의 독립기념관을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조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독립운동가 산운 장도빈 선생 기념비의 경우, 4년 전 훼손됐지만 담당 부처인 보훈처는 현충시설로 지정하지도 못하고 지금껏 훼손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국외에 민간기관이 세운 기념비 등 같은 경우는 현충시설로 등록은커녕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민간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보훈처에 신고하는 제도도 없고, 현지의 재외공관 또한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권 의원은 “향후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 국외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임무를 부여할 수도 있게 하고, 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