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음주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2016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5조3533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20조6610억 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해에만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약 5조632억 원이었다. 이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4조1359억 원이었다. 이는 2016년 건강보험 총급여액 50조4254억 원의 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1년 3조611억 원에서 2016년 4조1360억 원으로 급증했다(35.1%). 흡연은 2011년 대비 2016년에 35.6% 증가하였고, 음주는 동 기간 동안 34.6% 늘어났다.
50대~60대 사이 진료환자가 가장 많았다. 흡연의 경우, 50대는 2011년 416.9천명에서 2016년 498.3천명으로 19.5% 증가했고, 60대는 436.7천명에서 533.8천명으로 22.2%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 기간 동안 흡연으로 인해 50대는 2조1885억 원, 60대는 2조5574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로 인한 진료환자도 50대는 2011년 659.3천명에서 2016년 707.3천명으로 7.3% 증가했다. 60대는 562.4천명에서 663.8천명으로 18.0%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음주로 인해 50대는 2조 6,714억 원, 60대는 2조 5,574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다는 게 정춘숙 의원의 지적이다.
이렇듯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었고, 술의 경우는 건강증진부담금 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주류에는 부담금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면서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 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간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