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환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지금까지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주목적으로 운영돼 불법적인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을 자행, 의료질서 체계를 붕괴시키는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다는 게 성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13년 2395억 원이던 적발 금액은 2016년 5403억 원으로 125%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의 적발금액도 442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적발 금액이 지속적으로 급증하며 미징수된 체납액만 1조7000억 원을 넘어 심각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평균 적발금액이 14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이고, 처음부터 적발 등을 대비해 무자산 상태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자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350건, 집행정지 신청 193건 등으로 환수결정에 대한 불복 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환수 기간이 2014년 556일에서 2017년 8월 현재 기준으로 848일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
현재 수사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전액 진료비 지급보류를 하고 있는데 수사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어 수사기간 중에 휴·폐업, 재산은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 의원은 “지급보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야 한다”며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지급보류 후 사무장 병원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류 기간 동안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보완책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