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감] 140개 지자체에 단기보호시설 ‘0’

[2017년 국감] 140개 지자체에 단기보호시설 ‘0’

기사승인 2017-10-24 15:02:41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인정 비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지역은 서비스 제공 시설 자체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인정비율은 최대치를 보인 서울시와 최저치를 보인 전라북도의 인정률 격차가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모든 노인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재가 급여 단기보호시설이 단 한 개도 없는 지자체는 총 14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 신청자는 전국 84만8000명이었다. 이 중 51만9000명(61.2%)이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서울시 67.2%, 경기도 66.1% 인천시 66.6% 등의 인정률에 비해 전라북도 52.6%, 경상남도 55.2%, 전라남도 55.7%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낮은 인정률을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차지하는 비율은 수도권의 비율보다 비수도권의 비율이 높고,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비수도권이 월등히 높다. 서울시 인구 중 8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2%인데 비해 전라남도의 8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3%로 서울에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노인 장기요양인정비율이 높아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상황.

지역별 인정률 편차도 문제지만,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급에 맞게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해당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는 것도 개선점으로 지적된다. 

참고로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으로 판정되며, 1,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해당 등급의 사람들은 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통한 시설급여를 활용하게 된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3~5등급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3~5등급 인정자는 총 40만4599명으로 전체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1만9850명의 77.8%에 달한다.

이중 단기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자체가 전국에 140개로 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보험 3~5등급 대상자 수는 19만5414명으로 집계됐다. 광주광역시와 제주도, 세종특별시는 단기보호시설이 한 곳도 없었으며, 전라남도 86.9%, 울산광역시 86.3%, 부산광역시 83.4%가 자신의 주거지역에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서울시는 33.9%, 경기도 18.9%, 인천 13.8% 등 수도권은 서비스 제공 비율이 높았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의 보조금과 국민의 보험료로 지원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단기보호시설 서비스와 같은 장기요양보호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역적 차별과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해 “‘10km이내 단기보호시설이 없는 지역’과 ‘폐업이나 휴업으로 시설의 공백이 생긴 지역’에 대해 국공립 시설을 설립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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