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산 장부가가 실거래가와 비교해 최소 20배 이상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보유한 토지는 총 1700만평 규모이며, 현재 장부가액은 총 2조8000억원으로 평당 17만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적용 시 총 12조3000억원, 평당 74만원인 것으로 분석돼 현재 장부가액과 단순 비교하면 4.4배 차이임이 밝혀졌다.
현재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중구 운서동 인근 토지가 평당 최저 34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자산 장부가는 최소 20배 이상 축소되어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호텔․오피스텔․상업시설․카지노리조트 등이 들어서고 골프장 건설 예정인 IBC-I지역의 경우, 평당 17만원이었고, 오피스텔이 평당 8만4천원으로 평가되어 있는 곳도 있었다. 같은 부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총 900억원, 평당 114만원이다.
정 의원은 “현재 보유한 토지의 가치만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현재 장부에는 20분의 1로 저평가돼 있다”며 “축소된 장부가격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공기업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매각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건물역시 저평가돼 있었다. 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여객터미널와 각종 편의시설 등 공사가 보유한 총 40만평 규모의 건물의 가격은 평당 40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이는 아파트 건축비보다 싼 것이다.
정 의원은 “아파트 건축비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기본형건축비도 평당 610만원”이라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등 공항 건물이 아파트 건축비보다 싸다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저평가된 장부가액보다도 더 싼 값에 인천공항을 매각하려 했던 책임자들이 아직도 정부나 기관의 의사결정을 하는 요직에 남아있을 것이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2008년 8월 11일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포함됨.
- 2010년 3월 22일 당시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외 36명,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 2010년 예산에 매각대금 5099억원(지분 20%)을 전국 수백개의 도로건설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매각이 불발되면서 곳곳에서 공사 차질 발생.
- 2011년 예산에도 7393억원(지분 20%)을 책정해 전국적으로 도로·철도 사업에 쓰려고 했지만 역시 매각이 안돼 사업 축소가 잇따랐음.
- 이처럼 발생하지 않은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 놓고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자 2012년 예산 심사 시 국회 국토위에서 4419억원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 삭감.
- 18대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2010년 3월 22일 박상은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하려 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 끝에 무산.
- 2012년 6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19대 국회 개원하기도 전에 인천공항 지분 매각 재추진 방침을 발표, MB 퇴임 전에 끝내겠다는 의지 천명.
- 2013년 6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백지화.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