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금액, 5년 동안 '56억 원'

[2017 국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적발금액, 5년 동안 '56억 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4만9285건→6만4898건

기사승인 2017-10-25 00:34:00


건강보험증의 부정사용금액이 최근 5년간 56억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대여·도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523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사용 건수는 약 23만446건, 금액은 56억3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만521건 ▶2014년 4만5187건 ▶2015년 4만9285건 ▶2016년 6만489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처벌은 어떨까? 

지난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형사 고발 건수 101건 가운데 98건이 벌금형 처분(97%)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27건 전체가 벌금형 처분(100%)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근본적인 건강보험증 부당방지를 위해서는 본인확인제도를 재정비하고, 부정수급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의 경우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외교포, 외국인,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무자격자들이 가족·친인척·지인들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 또는 도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가입률도 낮고 불법체류자가 많은데다 부정수급은 지인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과 관련해 남 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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