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까지 457개소의 현지조사 대상 기관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75.3%)이 지난해 71%로 감소했다가 금년 상반기 급증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부당청구액은 어떨까. 2015년 235억100만원에서 2016년 23억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 86억3800만원으로 감소했다. 환수율은 2013년 82.9%에서 2015년 95%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 68.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2016년 연도별 현지조사 부당청구액 상위 10위 기관을 살펴보면, 2013년 부당청구액 상위 10개 기관의 부당청구액은 32억7400만원인데 반해 2016년에는 62억9300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18억92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A요양원의 경우, 등급외자 입소신고,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부풀리기 등으로 총 청구액(51억 7,800만원)의 36.5%를 부당청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청구 기관이 10곳 중 8곳으로 나타났다”며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지조사 비율을 현재 6%에서 10%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19억원을 부당청구해도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뿐”이라며 “1억 원 이상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삼진아웃이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지조사 후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형제나 지인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며 부당청구를 일삼는 기관을 막기 위해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