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박원순판 뉴스테이?

[2017 국감]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박원순판 뉴스테이?

정동영 의원 “청년들 고임대료에 좌절”

기사승인 2017-10-26 00:31:00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에겐 좌절만 안기고, 사업자에겐 막대한 이득을 줄수 있단 분석이 나왔다.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이 서울시의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는 월 56만원, 신혼부부는 월 114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사업자들은 서울시의 토지 용도변경 특혜만으로도 당장 1400억원의 땅값 차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민간 사업자들은 임대료 수익뿐만 아니라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한 분양 차익까지도 챙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청년들은 높은 임대료로 내몰고 민간에 막대한 개발 특혜를 제공하는 박원순식 청년주택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또는 공공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보유하는 방식으로 즉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포구 서교동에 건설될 예정인 청년주택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해당 사업은 준주거·3종주거지역인 토지를 일반상업·준주거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 973세대의 청년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이중 18%에 해당하는 175세대는 공공(임대)보유, 798세대는 민간(임대)보유 주택으로 민간이 절대 다수이다.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멀티에셋합정역청년주택(유)가 맺은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전용면적 5평(17㎡)은 보증금 6,100만원, 월임대료 36만원, 신혼부부 11평(전용면적 37㎡)은 보증금 1.2억원, 임대료 73만원이다.  

정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전액 은행권 대출로 충당한다고 가정, 5평의 월세가 56만원, 신혼부부는 114만원인데, 청년들 소득을 감안할 때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민망할 정도”라며 “민간업자는 특혜를 받아 토지를 매입해 개발을 할 만큼 매력을 느끼는데, 정작 서울시는 8년 내외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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