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장애인 의무 고용 실천률 겨우 ‘1.54%’

[2017 국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장애인 의무 고용 실천률 겨우 ‘1.54%’

기사승인 2017-10-25 18:36:43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애인 의무 고용 실천 의지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환경부 산하기관들 중에서도 낮은 수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1% 언저리에 머물렀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1.67% ▶2015년 1.42% ▶2016년 1.54% 등이었다. 공사는 저조한 의무고용률을 부담금 납부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 2015년 1월 전년도 장애인 고용률 미달성으로 인해 2700만원을 납부했으며, 2016년 3200만원, 올해는 900만원을 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저조한 장애인 의무 고용 의지로 인해 공사 내 장애인을 위한 기반 시설 또한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내 위치한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는 “장애인 외 사용금지”라는 팻말이 붙여져 있음에도 선풍기, 간의 의자 등이 놓여 있다. 

이용득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기관인 수도권매립공사를 비롯한 여러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며 “솔선수범을 보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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