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파수 경매제는 경쟁과열 시 투자 감소나 소비자부담 전가 우려가 있고, 대기업의 주파수 독점과 사업자간 담합 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아 분석한 ‘국내외 주파수 경매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나 주파수 경매대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이를 통신요금 인하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 당시 이통3사의 전체 매출액 중 0.9%에 불과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금액 비율이 올해 9월 기준 4.55%로 5배 넘게 폭등했다.
주파수 경매제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부담이 이용자의 통신요금에 직접 전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부담은 이용자 혜택이 감소하거나 서비스 품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주파수 경매대금 등을 국가가 통신복지에 직접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통사의 공적의무를 경감하는 측면 등도 있다는 이야기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 부담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천문학적인 입찰금액 탓에 '승자의 저주'라고 불리는 주파수 경매대가가 통신요금 인하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에 향후 5G 심사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문학적인 입찰금액 탓에 '승자의 저주'라고 불리는 주파수 경매대가가 통신요금 인하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에 향후 5G 심사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