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사업으로 인해 인근 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지만, 도로 공사에는 부산시 혈세 300억이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6월 부산도시공사 주관 교통영향평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20개소의 교차로를 분석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 범위는 1단계로 300m 이내, 2단계 600미터 이내, 3단계 900m 이내이다. 이 지역에는 해운대역과 특급호텔, 스펀지 상가, 해운대 구청 등 상가와 숙박시설, 관공서까지 몰려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곳은 원래 교통서비스 수준이 시속 20km 미만인 E등급이나 F등급이 나올 정도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한 곳이었는데, 사업 시행으로 E등급은 F등급으로 F등급은 FF등급으로 하락하며 교통 체증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됐다는 것.
교통영향 평가 보고서는 엘시티 사업에 따른 교통 대책은 300m 안에서도 사업지구에 근접한 북쪽과 동쪽 진입도로에 폭 20m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만 발견될 뿐, 900m내의 대책은 없다. 엘시티가 완공되면 하루 차량 통행이 3만9000대, 활동인구는 85,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제2 롯데월드 사업과 관련해 롯데그룹과 협의를 통해서 4500억이 넘는 교통소통 대책 비용을 롯데그룹 측에 부담하도록 한 바 있다. 반면, 엘시티 인접도로 공사도 원래는 엘시티에서 부담해야 하는 교통 대책이지만 오히려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엘시티 인접도로 공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3월 부산시 도로계획담당관실에서 만든 건축위원회 심의검토의견에 따르면 시행자의 책임 하에 개발사업준공 전까지 도로확장 시행 요망이라고 적혀있다. 즉, 부산도시공사에서 도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그 부담은 엘시티에 물리라는 이야기다. 도로계획담당관실은 부산시가 아니라 사업자가 비용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해 4월 나온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약식)’ 최종보고서에는 사업 시행 주체가 ‘부산광역시 및 관할기관 등’ 으로 돌연 바뀐다. 엘시티PFV가 부담해야 하는 300억의 엘시티 주변 진입도로 공사비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도록 변경된 것
김영호 의원은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엘시티가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비용을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나눠짐으로 부산 시민의 혈세 300억이 엘시티를 위해 쓰이는 꼴”이라면서 “감사원 감사나 특검을 통해서 엘시티의 모든 문제점을 밝혀내야한다”고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