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기술보증기금 복리후생비 감축의 속사정... 비정규직・무기계약직만 희생 강요?

[2017 국감] 기술보증기금 복리후생비 감축의 속사정... 비정규직・무기계약직만 희생 강요?

2016년 1인당 복리후생비 정규직, 비정규직 2.5배 차이

기사승인 2017-10-26 00:36:00


기술보증기금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2.5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복리후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정규직 388만원, 무기계약직 284만원, 비정규직 156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1인당 복리후생비는 약 2.5배 차이를 보였다.

이는 2015년 대비 2016년 1인당 복리후생비 감소 현황을 보면, 정규직 보다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감소폭이 최대 3.4배 높았다. 정규직 연간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5년 399만9000원에서 2016년 388만1000원으로 11만8000원 감소했다. 무기계약직 연간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5년 310만원에서 2016년 284만원으로 26만원 감소했다. 복지혜택이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은 2015년 196만원에서 2016년 156만원으로 40만원 줄어들었다.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 항목별 혜택에서도 비정규직은 큰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학자금 대출이나 주택자금 대출 등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비정규직은 자녀 학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하계휴양소 대여, 장애인 자녀 특수교육보조비 지원 등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의원은 “파견법 및 기단법(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비정규직이라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규정하고 있다”며 “복리후생이 급여 보전 성격이 아닌 복지 증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기술보증기금은 아직도 급여 보전 형태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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