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해양경찰청, 종합비리·직무태만 속속 드러나

[2017 국감] 해양경찰청, 종합비리·직무태만 속속 드러나

5년간 징계 4433명… 무더기 깃털처분

기사승인 2017-10-25 20:58:33


해양경찰청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의경에 대한 사역행위 지시 등 갑질행태는 물론 ‘어획물 수수’ 등이 눈덩이처럼 발견되고 있지만, 정작 해경은 무더기 깃털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360명에, 주의 2395명, 경고 1678명 등 총 4433명이 적발됐다. 

징계사유도 제각각이다. ▶음주교통사고 ▶규율위반 ▶불건전 오락 ▶예산 부당집행 ▶공용물품무단 반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근무태만 ▶회계규정 위반 ▶성매매 ▶성폭행 ▶강제추행 등 비리와 직무태만의 종합백화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어민들로부터 ‘어획물 수수’를 하다가 적발된 해경 직원도 8명에 이른다. 각종 ‘불건전 이성교제’를 하다가 적발된 해경직원 7명의 경우에 강등 1명,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3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징계자 현황을 보면, ▶2013년 90명 ▶2014년 104명 ▶2015년 58명 ▶2016년 69명 ▶2017년 8월말까지 39명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경남지역의 모 해양경찰서의 경감직급의 직원이 의경에게 사역행위를 지시하는 등 갑질 행태를 벌이다가 감봉조치를 당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 병사에게 갑질행위로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육군대장과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해경 측은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에게 경징계로 일관,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징계유형별로 보면 ▶파면 6명 ▶해임 12명 ▶강등 16명 ▶정직 69명 ▶감봉 81명 ▶견책 176명 등이었다.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인 견책의 경우, 전체 징계자의 48.9%에 해당하는 176명에 달했다. 

동 기간에 해경 직원 중 범죄혐의로 수사개시착수를 통보받은 직원들도 499명에 달한다. 이들의 범죄유형을 보면 강제추행, 도박, 강간, 성매매, 음란공연, 뇌물수수, 절도,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협박, 살인예비, 뇌물공여, 특수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재물손괴, 폭행, 상해, 음주운전, 직무유기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적발된 해경직원들도 27명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벼운 처분으로 끝났다. 적발된 27명 가운데 해임 4명, 파면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감봉 10명 ▶정직 6명 ▶견책 4명 등이었다. 

이에 대해 김철민 의원은 “조직이 해체되었다가 부활된 해경이 박근혜 정권시절 때 ‘비리종합 세트’라는 별칭을 들을 만큼 기강이 해이했었다”며 “심각한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해경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깃털처분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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