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제멋대로’ 채용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특채를 빙자한 연구기관들의 제 식구 챙기기와 원장의 자의적 채용 등이 만연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2013년 연구기획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어를 전공했을 뿐 별다른 경력이 없는 A씨(당시 24세)를 공개채용이 아닌 방식으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했다. 이밖에도 이른바 ‘나 홀로 응시, 나 홀로 면접’식의 특채가 비일비재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3항에 의거 ‘소속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거론한 연구기관들의 경우, 동 지침 제34조 ‘기타공공기관은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를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로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체규정을 만들어 이러한 ‘제멋대로 채용’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들 연구기관들은 내규에 ‘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임명 및 처리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등 원장이 채용에 있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놨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개의 연구원이 특별채용 한 인원은 220명에 달했지만, 공채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특채 시 공채를 병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체 및 산하 국제정책대학원 인력풀로만 채용을 실시하고 있었다. ‘제 식구 챙기기’, ‘제멋대로 채용’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연구회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KDI와 같은 방식으로 채용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연구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은 인력을 채용하는데 가장 공정하고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며 “연구원들의 특채가 보다 투명하게 공정하고 진행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