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직운영 방식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관리운영비 급증과 모금실적 강요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동모금회의 법정관리운영비가 총모금액 대비 2014년 4.9%에서 2016년 6.7%로 증가했다. 모금회가 사용할 수 없는 현물과 지정기탁을 제외한 일반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는 2014년 15.1%에서 2017년에는 21.0%로 관리운영비 비중이 높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지회의 경우, 2015년 일반모금액 대비 관리운영비가 142.7%에 달했으며, 일반모금액이 3억1327만원이었지만, 관리운영비는 4억4690만원으로 세종시민이 기탁한 일반모금액 전액을 관리운영비로 사용해도 1억3363만원이 모자란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이 공동모금회 전반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에만 중앙회는 일반모금액의 26%를 관리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 남 의원은 “세종 59.8%, 울산 39.0%를 비롯해 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충남·전북 등 9개 지회가 일반모금액의 20% 이상을 관리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2014년 이후 세종·광주·제주 등 지회는 총모금액 대비 법정관리운영비 10%를 초과 했다”고 밝혔다.
공동모금회의 모금은 현금과 현물로 나뉜다. 일반기탁과 지정기탁 중에서 공동모금회가 자유롭게 배분사업과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현금 일반기탁이다. 남 의원은 “이동건·허동수 두 회장의 재임기간 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무리한 모금실적을 강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지회평가’등의 방법을 동원해 비연고 지역 발령 등의 불이익을 주는 등 강압적으로 조직을 운영을 해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모금실적 강요가 계속되면서 모금회의 현금 일반기탁은 갈수록 줄어들고 지정기탁과 현물이 크게 늘어나는 등 기부문화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타 기관이나 단체의 모금액을 공동모금회로 이관시켜 자신의 실적으로 만드는 ‘기부금 세탁’ 현상까지 벌어지는 등 실적달성을 위한 탈법, 불법적인 모금이 횡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동모금회는 지난달 1일 월례조회에서 ‘2018년 본예산 편성방향’을 설명했는데 이에 따르면 ‘2017년 중앙회 일반예산’은 세입 1433억 원에 세출 1355억 원으로 차액 즉 ‘차년도 예상이월금’이 전년도보다 84.3% 줄어든 78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며 “이는 2017년 중앙회의 일반모금 목표액 882억 원과 이자수입 등 52억 원 합해도 지출액보다 421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2016년도 배분사업 시행 후 남아 이월된 배분이월 결산액 499억 원을 더해도 겨우 2018년도 이월액은 78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자칫 2018년 배분사업은 물론, 관리운영비 부족 사태 즉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남인순 의원은 “공동모금회의 모금실적 강요와 방만 경영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소중한 성금을 기탁한 국민들과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이라면서 “지정기탁을 통해 자신의 기부금을 100% 목적사업에 지원하는 기부자에 비해 일반기탁자의 기부금을 법정기준을 훨씬 초과해 모금회의 관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기부자간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 일반배분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많은 기관 및 단체의 사업축소 등으로 이어져 더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간 수백억을 기탁하는 대기업의 경우 이중 50%를 지정기탁으로 돌려, 사실상 자신들의 각종 사회공헌 사업에 다시 사용하는 등 지정기탁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동모금회법의 개정 등 이에 대한 대책 및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