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계획에 대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미실시 현황과 관련, ‘공무원연금법’ 위반 사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인사혁신처에 설치될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서 재정계산을 해야 한다고 요청이다.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은 26일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자,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홍 의원은 “정주는 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한 연금재정추계를 한 적이 없고 17만4000명 증원에 따른 재정추계 모델을 당장 개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정추계가 어렵다고만 한다”면서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정부가 2016년부터 2085년까지 총 70년간 재정추계를 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연도별로 공무원 추가채용을 가정하여 반영한 후 재정을 추계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 의원은 “재정추계의 기본은 가정의 전제이므로 결과치의 신뢰도는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정부가 단서조건상 여러 가지 변수를 가정하여 추계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하도록 돼 있다.
홍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 경영본부장이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만큼, 공단이 연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 한다. 정부와 공단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원예정 17만 4천명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국민들에게 조속히 공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