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씨가 지난 27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지 199일 만이다. 고 씨는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찰이 고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속 만기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점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가운데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첫 사례다.
앞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선고 전에 풀려나기는 했다. 다만 장씨는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한편 고 씨는 자신(고씨)을 가리켜 국정농단 주범이라고 한 최순실씨의 주장에 대해 “법정에서 다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