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母 “이영학 딸도 함께 처벌해달라” 법원에 진정서 제출

피해자 母 “이영학 딸도 함께 처벌해달라” 법원에 진정서 제출

기사승인 2017-10-28 11:47:30


‘이영학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공범인 이영학의 딸 이모(14) 양도 함께 처벌해달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A양의 모친은 27일 이영학 딸 이양도 구속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영학 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지 하루가 지난 전날 A양의 모친은 서울북부지법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양 모친은 진정서에 ‘이 씨의 딸을 용서할 수 없으며 범행을 밝혀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양은 아버지 이영학과 함께 모의해 친구사이로 지내던 A양을 집으로 유인했다. 이어 그는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A양에게 건네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양은 또 A양에게 이영학이 준비한 수면제 이외에도 신경안정제 2알을 더 먹였다. A양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함께 옮기기도 했다.

A양 실종 당시 딸의 안부를 묻는 A 양 부모에게는 ‘행방을 모른다’며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소년법상 소년의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5일 이 양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시신 유기 혐의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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