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챙겨준다던 읍사무소 공무원…알고 보니 절도범

노령연금 챙겨준다던 읍사무소 공무원…알고 보니 절도범

기사승인 2017-10-30 09:19:21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읍사무소 공무원이라고 속여 노령연금을 챙겨주겠다며 접근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11일 낮 12시께 A(47)씨는 경남 밀양시내 B(86) 할머니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접근했다.

고령의 B할머니는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읍사무소에서 나온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A씨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A씨는 B할머니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노령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어깨와 목 등을 주물러주면서 친근감을 표시했다.

A씨는 마사지하는데 자꾸 걸리적거린다면서 B할머니가 손에 끼고 있던 반지(30만원 상당)를 빼달라고 했다.

마사지호의에다 공무원이 뒤늦게 노령연금까지 챙겨주겠다고 하니 B할머니는 별다른 의심없이 A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

A씨는 주변을 살피다가 B할머니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 반지를 훔쳐서 달아났다.

그리고 A씨는 10여 일이 지난 후 다시 인근 창녕군을 찾아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 522일 낮 12시께 창녕군 소재 집에서 쉬고 있던 한 노인의 집을 찾아가 역시 읍사무소 공무원이라고 접근해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 노인에게도 팔과 다리 등을 주물러주다가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뭉치가 걸리적거린다면서 빼달라고 했다.

A씨는 이 노인이 꺼낸 현금 30만원 몰래 훔쳐 달아났다.

A씨 범행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다닌 용의차량과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5일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경찰서는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신진기 수사과장은 “A씨가 농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에서 일찍 검거해 다행이라며 특히 공무원 사칭 범죄에 주의가 요구되며 의심이 나면 곧바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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