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가 1239건에 달하고, 취업제한을 위반해 해임 조치된 경우는 2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혹은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지만,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8월말까지 이러한 조회절차를 거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는 학원이 848건으로 68.4%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284건(22.9%), 어린이집이 57(4.6%)건이었다.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제한 분야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적발되어 해임된 경우는 2013년 이후 총 222건에 달했다. 이 역시 학원·교습소가 75건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개인과외 교습자 등이 49건(22.1%) 체육시설이 42건(18.9%)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채용절차 과정 중에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할 뿐 아니라 확정 판결 전에 취업했다가 뒤늦게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은 해임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학원과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을 의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연1회 이상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과 확인을 하도록 횟수까지 의무화했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총괄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이를 확인·점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각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2006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시설을 관할하는 부처에서 취업제한 현황을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2년 8월부터 소관 부처의 점검과 확인을 의무화했고, 2013년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시설을 PC방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위탁교육기관과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이 추가된 바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