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1개 요양병원서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신체억제대를 오남용, 노인환자등에게서 욕창과 피멍 등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신체억제대가 노인학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이 11곳으로 나타났다. 부문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제기된 민원도 매해 증가하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요양병원의 운영’에 따르면, 요양병원 개설자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요양병원 11곳은 의사의 처방도 없었고, 환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신체억제대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점은 복지부가 접수받은 요양병원관련 민원에서도 발견됐다. 민원에는 저녁에 환자를 묶어두거나,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피멍이 들었다는 피해가 접수됐다. 또한 환자를 테이프로 감아 이동시키는가 하면,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환자를 방치해 욕창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체억제대 오남용이 훨씬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병원의 경우 신체구속의 사유와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불법적으로 신체억제대를 사용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실시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점검결과,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1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신체구속에 관련한 고지도 허술하고 관련 지침도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관리는 허술했다. 복지부는 전국 5163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신체억제대의 사용관련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모니터링은 전무했다.
정춘숙 의원은 “요양병원조차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발되는 상황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도 법적 근거만 마련하면 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정책은 설득력을 잃은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