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꺼려’했다

[2017 국감]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꺼려’했다

기사승인 2017-10-30 17:28:15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사실상 묵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우선구매 법정의무 대상 962개 기관 중 308개 기관이 3년 연속 법정의무를 무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액은 연평균 1052. 지난해 기준, 직업재활 생산시설의 평균 총 매출이 약 18억 원, 평균임금은 약 71만 원가량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법정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59개의 직업재활 생산시설이 신규 지정되어 12,355명의 장애인이 추가로 고용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경영평가에 민감한 공기업들일수록 상습적인 위반 행태를 보였다. 자산총액이 106조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전력공급기자재 등 대기업만 납품 가능한 제품이 많아 의무를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경영평가 가중치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고로 특별법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제품보다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의 경영평가 가중치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기업제품과 통합시켜, 최대 0.4였던 가중치가 0.3으로 더 하락했다. 장애인 생산시설끼리 이익을 나누라고 한 셈. 결국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 공공기관 입장에서 가중치가 낮은 제품을 더 구매할 동기가 없자 공공기관의 상습위반이 늘었다는 게 정 의원의 해석이다.

정춘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말했던 공기업의 효율성은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에는 관심 없는 정책이었다면서 현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경영평가 가중치를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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