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치매국가책임제, 졸속이다”

[2017 국감] “치매국가책임제, 졸속이다”

성일종 의원 “유효 인력 및 공간 활용 연구 않고 돈 쏟아 부을 생각만”

기사승인 2017-10-31 12:15:58


정부가 각지에 세운다는 치매안심센터는 각 지역별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대학교의 공간을 빌린 후 잘 훈련된 요양병원 간호사들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의 일갈이다.

31일 국회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치매국가책임제가 충분한 연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치매국가책임제는 졸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장을 왜 의사로만 한정하나. 왜 특정집단에게 이익을 몰아주나. 센터장은 치매 환자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간호사나 복지사도 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에 국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 관련해 치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육을 진행한 적 있는가라고 질타하자 박능후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변, 다시 성 의원은 그러한 교육이 이뤄진 적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를) 졸속으로 진행해서 그렇다. 그 모든 부담을 관료들이 져야 한다. 관료들이 만능인가? 충분한 여건을 갖고 취임한지 100일밖에 안된 정부가 연간 운영비가 2700억 원이 드는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연구도 하나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거다.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감사받고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방향은 맞지만, 6개월이나 1년의 유예기관을 두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슬로건은 국민들에게 매우 와 닿는 말이다. 치매 환자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간다. 국가가 다 해준다고 했다가 못하면 큰 실망을 주게 된다. 늦게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치매국가책임제의 방향성을 지향해야 한다. 미비점이 있지만, 국가가 치매에 책임을 지겠다는 방향성을 담은 정책이므로, 무리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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