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세월호 수습 및 보상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31일 정부가 대균씨를 상대로 제기한 430여억원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실질적으로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세월호의 수리·증축·운항과 그 밖의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유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바람에 청해진해운이 부실화됐고 그로 인해 세월호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횡령 범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재판은 유씨가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직접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만 따지고 있다. 유 전 회장 자녀들의 상속을 전제로 한 청구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15년 9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이미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 수습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430억94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씨가 세월호의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정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