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내야수 김민성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결국 김민성의 FA는 2018년에야 가능하게 됐다.
김민성은 2010년 롯데에서 넥센으로 트레이드 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넥센은 2009년부터 장원삼과 이현승, 이택근 등 주축 선수들을 트레이드했는데 이 때문에 KBO는 김민성 트레이드에 현금 거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승인을 미뤘다.
김민성이 트레이드 된 날짜는 20일이었지만 KBO의 승인은 22일에 떨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김민성은 단 하루가 모자라 FA 신청이 불가하게 됐다. 김민성은 이후 프로야구선수협의회를 거쳐 트레이드 승인이 보류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 KBO에 확인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각하됐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