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총수가 미래에셋대우와 자사주 맞교환 논란에 대해 “투자를 위한 제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해진 총수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사주 맞교환이 오너와 총수의 우호적인 지분확보라는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현금 투자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를 팔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수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한 것처럼 네이버도 기존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난 7월 각각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교환하는 전략적 제휴 협약을 맺었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분 보유 기간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 기간이 지나 주식 매도 시 상대 회사가 지정하는 투자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우선매수권)를 보유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당시 협약으로 이연법인세 1200억원을 차감한 3800억원 규모의 자기자본 증대 효과를 거뒀다. 지난 3월 말 현재 6조6400억원 규모인 자기자본이 7조15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된 자사주 맞교환은 상장회사들이 보유 자사주를 우호세력의 자사주와 상호 교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상장사들 간 기업 인수·합병(M&A) 혹은 경영권 방어 차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현행 상법(제369조)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자사주의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의결권이 없지만 상대방 회사로 매각되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