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일반회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과 관련, 2018년도 새해 예산안에 올해보다 5373억 원 증액 편성됐지만 건강보험예상수입액의 10.2%에 불과해 일반회계 법정지원비율인 14%를 충족하려면 2조원을 증액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60%대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까지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역대정부에서는 건강보험예상수입액을 낮게 책정하고 사후에도 정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고지원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왔다”며 “보험료 실제수입액 대비 지원부족금이 2014년 4707억 원, 2015년 5878억 원, 2016년 1조4169억 원 등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조3245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년 새해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5조4201억 원, 건강증진기금 1조8848억 원 등 총 7조3049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지원금은 금년의 4조8828억 원보다 7373억 원을 증액했지만, 2018년 건강보험예상수입액 53조3209억 원의 10.2%에 불과하여 법정지원비율을 충족하려면 2조791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보험료 인상률 2.04%와 금년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국고지원을 지난해보다 5373억 원 증액했다고 하지만,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법정지원비율을 충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