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과 금연 효과를 위해 2015년 평균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 금연효과는 적은 서민증세 꼼수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가장 강력한 흡연률 감소 정책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강행한 결과 금연효과는 적고 서민증세 효과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연도별 담배 제세부담금 수입 현황’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폐기물부담금·건강증진부담금·엽연초부담금·부가가치세 등 담배 제세부담금 합계는 ▶2014년 7조755억 원 ▶2015년 10조3388억 원 ▶2016년 12조3907억 원 등으로 증가했다.
남 의원은 “2015년 국민 건강 증진과 금연 효과를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하여 담뱃값을 1갑당 평균 80% 인상시켰지만, 2014년에서 2016년 2년 사이 담배 제세부담금이 75.1%인 5조 3152억 원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세수확보와 함께 담배업계의 배만 불실제로 2014년 대비 제세부담금이 2015년 3.3조원, 2016년 5.3조원 증가했다. 담배판매량은 2014년 43.6억 갑 대비 2015년 33.3억 갑으로 23.8%, 2016년 36.6억 갑으로 16.0%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16년에는 담배판매량이 2015년보다 10.2%p 늘어났다.
남 의원은 “WHO는 우리나라가 담뱃값을 올렸다고 하지만 1인당 GDP 대비 담뱃값이 큰 차이가 없으며, 판촉과 후원금지 조항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갑당 2000원 내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 의원은 “정부에서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134억 원 감액된 1334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금연지원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당초 담뱃값 인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흡연자를 위한 국가의 금연지원서비스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