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 ㄱ씨가 '의사노조' 만든 이유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 ㄱ씨가 '의사노조' 만든 이유는?

해고된 ㄱ씨, 본인 분회장 노조 통해 해고 철회 대응

기사승인 2017-11-09 00:10:00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소속 의사의 해고다. 하지만, 정작 해고 당사자는 의학원 내부의 여러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학원과 해당 의사간의 주장은 팽팽해 보이지만, 사건의 진위는 의외로 단순하게 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은 소속 의사인 ㄱ씨를 해고했다. ㄱ씨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ㄱ씨가 속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는 의학원 측에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ㄱ씨가 분회장으로 있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동남권원자력의학분회는 ㄱ씨가 병원 임상실험 비리를 내부 고발해왔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학원은 ㄱ의사의 평소 행실에 문제가 많았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결정이 났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상태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의학원의 ㅇ의학원장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수탁을 받아 ‘폐암환자에게 수지상세포 면역치료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해 왔다. ㅇ의학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임상실험의 결과가 성공적이며 4년째 모두 재발하지 않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ㄱ씨는 임상시험 대상 7명의 환자 중 3명에게서 폐암이 재발 및 전이됐고, 그 중 2명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학원은 ㄱ씨의 ‘내부고발’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의학원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참가를 희망한 15명의 암 환자 중에 두 명이 사망했지만, 사망 시점은 치료 이후 11개월, 2년이 경과한 뒤였으며 면역치료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질환(폐렴)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두 명의 환자에게서 전이가 발견됐지만, 한 명은 치료 중에 뇌로 전이가 됐고 현재도 생존해 있으며, 다른 한 명은 다른 종류의 폐암이 발견돼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의학원 측은 설명했다. 또한 해당 환자에게서 발병한 ‘다른 종류의’ 폐암은 임상시험과는 연관이 없다고도 밝혔다. 

ㄱ씨의 해고 사유 역시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ㄱ씨는 입장문을 통해 “임상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로 ㅇ원장은 다각도에서 전 방위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2015년부터 저를 해고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학원 측이 밝힌 해고사유는 ▶하급자(간호사)에 대한 인격 모독, 괴롭힘 등으로 인한 기관 주의조치 ▶복무불량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향응수수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과실 ▶대기발령 기간 중에 응급실 근무태도 불량 등이다. 쿠키뉴스는 이 부분을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교차 확인할 수 있었다. 

ㄱ씨가 분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의사노조’는 새로운 갈등의 한 축이다. 현재 의학원에는 두 개의 노조가 존재한다. 300여명의 병원 직원이 가입한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회’와 ㄱ씨가 주도해 설립한 의사노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가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 6일 ㄱ씨의 해고철회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ㄱ씨는 본인이 분회장으로 있는 노조와 관련해 “12명의 의사들은 의사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의사 노조를 통해서 이러한 적폐를 의료현장에서도 해결하고자 했다”며 “최초의 의사노조 탄생을 방해하려 한다. 의사노조를 시작도 하기 전에 그 싹을 자르려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학원 측은 “이미 복수노조로 인정된 상태”라며 “의사노조 설립을 방해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의학원 관계자는 “(의사노조의) 노조원이 누군지도 모른다. 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라 복수노조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ㄱ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ㄱ씨가 본인의 해고를 감지하고 새로운 노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와 관련 왜 병원 직원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회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ㄱ씨 본인의 주장처럼 새로운 '의사노조'의 필요성 때문인지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ㄱ씨 스스로가 밝혀야 하는 부분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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