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경쟁이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9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롯데와 신라 등 2곳을 관세청에 통보할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번 입찰은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졌으며, 롯데와 신라 외에 신세계디에프가 참여했다. 한국공항공사가 2개 업체를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관세청은 다음 달 중순께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낙찰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심사는 정부의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이다.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려지며,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된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